서울시, 추석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등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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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추석을 앞두고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제수용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판매처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를 검사하는 한편 명절 수요가 많은 전(부침개류) 제조·판매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전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등 주요 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추석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찾아온 데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어 식품 보관과 취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함께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다. 시는 가격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증에 나선다. 수거한 제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을 찾아 원산지 표시 상태를 비롯해 식품 보관·취급 과정의 위생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살핀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은 더욱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에 방치하는 행위와 제수·잔치용 전을 조리하면서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사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전달해 후속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추석을 전후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들의 신고도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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