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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차량에 있던 A씨가 다쳤다.(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10일 오후 4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차량에 있던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차량 내부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상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면서 불꽃이 가스에 옮겨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가스 누출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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