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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마감공사(용접·용단 등 작업) 건설현장이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화재에도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에도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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