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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차량 2대가 추돌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오후에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024년 8월 9일),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024년 8월 18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 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혀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해당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 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부고소선 KTX-산천 탈선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사고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절차의 위반은 철도안저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 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 13억 50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 한국철동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202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처분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부상자 발생 1인(면허정지), 승하차 미확인 1인, 철도신호 미준수 8인,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인, 정거장 외에 정차 4인 등이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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