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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케토프로펜, 아나코린, 에페드린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 또 평가보고서를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 공개했다.
동물용의약품‧농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서 게시판→동물용의약품게시판 을 거치면 공개된 내용을 볼 수 잇다.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농약,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설정한다.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이다.
설정방법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독성시험을 통해 시험대상에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투여량을 구하고 해당 약품에 대한 사람과 동물의 차이 등을 고려한 안전계수를 적용해 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설정한 케토프로펜 등 3종의 일일섭취허용량를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총 243종에 대해 잔류기준을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식약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기관에서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아 독성 및 잔류자료 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식약처가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산업계‧학계‧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해당 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3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평가보고서가 국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평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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