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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나인우가 군 입대와 관련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대기하다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나인우가 입대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를 밝히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배우 나인우 씨의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대해 병무청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티즌은 키 190cm의 나인우가 예능프로그램과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인데 4급 보충역 판정 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가운데 이와같은 민원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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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다른 네티즌은 "병무청을 통해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인데 나인우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공개를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전했다.
나인우는 2022년부터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 고정 멤버로 출연해 왔으나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한 바 있다.
당시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입소를 기다렸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고 알렸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래 매년 1만명 이상이 나인우와 동일한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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