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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유통식품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식품을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약 400여 건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정밀검사 주요 항목은 잔류농약,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 함량 등이다.
국내 유통‧수입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명절에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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