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경케미컬 등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구매 입찰 담합 제재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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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 등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2개 사는 2024년 2월 9일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등을 위반했다.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로서 구매 입찰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어프로티움은 덕양, 태경케미컬은 태경화학이었으며, 담합 행위 당시 상호이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용접용 또는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나,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 3000만원 부과, 2023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 6000만원 부과 등에 이은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한 세 번째로 제재이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를 원료로 하는 물질로 담합 행위 당시 이 사건 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 등을 포함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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