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의조 측, 입 열어..."도난당한 휴대폰"...폭로글 작성자 고소+2차 가해자도 색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0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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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생활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황의조 측이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경찰서는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언론에 "황의조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네티즌은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했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YTN 캡처)


이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UJ 스포츠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사생활 유출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규탄한다"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영상물을 두고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SNS에서 황의조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려는 게시글도 올라왔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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