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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은행잎' 추출물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안에 다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 신설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켐페롤 비율 표시 개선 등이다. 또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항목을 신설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쏘팔메토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을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도 기능성분(지표성분)인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표시를 개선해 제조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1.2인데 개정안은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1 : 0.8~1.2)이어야 한다.
그동안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질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쏘팔메토는 대서양 해안에서 자생하는 톱 야자수의 열매이다.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으며 요도 관련 증상과 전립선염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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