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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RM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탄소년단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한 것보다 강한 중징계다.
코레일은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차례 열람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RM의 개인정보와 발권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열람은 3년간 18차례나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A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해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기종 등도 수시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RM은 2일 SNS를 통해 해당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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