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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전청조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보도에서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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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또 남현희는 은퇴 후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달 25일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현희는 지난 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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