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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에덴'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에덴'에 출연했던 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충격을 자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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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에덴' 캡처) |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반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2월 초중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호석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따라서 양호석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6개월 형이 추가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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