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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유천이 국내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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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처) |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같은 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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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처) |
하지만 재판부는 “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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