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의약품 시장 개척, 식약처 지원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30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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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 발간
▲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한다.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 등을 담은 것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정보집은 중국이 2021년 6월 개정 '특허법'을 시행·도입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의약품을 중국에 수출한 실적은 5억 6915만 달러로 수출국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특허소송 사례 등입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허가기관, 특허등록 기관, 사법기관의 담당 부서, 수행업무, 누리집 등 정보를 수록해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중국의 '특허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근거 조항과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 조항별로 번역문과 해석을 함께 수록했다. 중국에서 진행된 허가특허연계 관련 첫 소송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정보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법령·자료실→통합자료실→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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