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회수 대상 호박씨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6㎎/㎏)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7월 18일, 생산년도: 2021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