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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호박씨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6㎎/㎏)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7월 18일, 생산년도: 2021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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