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명 넘는 노동자, '死다리' 추락사..."3.5m 초과 높이나 사다리 최상부 작업 말아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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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택에서 직접 인테리어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택에서 직접 인테리어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산업현장에서 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노동자가 매년 3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만 안전을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 사고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9개월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43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8년 45명, 2019년 43명, 지난해 30명이다. 올들어서는 1~9월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명에 비해 2명 많다.


사다리 사망사고가 난 업종은 건설업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설관리업 20명, 제조업 17명 순이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으로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건설업 이외 업종의 경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망 경위는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진 사례가 102명(71.3%)으로 가장 많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다가 난 사망이 40명(28%)이고 1명은 넘어지는 사다리에 맞아 숨졌다.


발 위치 기준으로 떨어진 높이는 1m 미만에서 3명, 1~2m에서 28명, 2~3.5m에서 63명, 3.5m 이상에서 25명이 발생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4명이다.


노동부는 사다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바닥에 일자형보다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한편 3.5m 초과 높이나 사다리 최상부에서는 가급적 작업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각종 고시를 개정해 내년 안전한 사다리 제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에 사다리 외에도 차량 등으로 인해 502명, 비계에서 221명, 지붕과 대들보에서 197명, 인양설비와 기계에서 146명의 사망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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