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임신 12주 이후,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9 14:52:44
  • -
  • +
  • 인쇄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 퇴근 시간 변경 가능해져 (자료, 픽사베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 퇴근 시간 변경 가능해져 (자료,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 오늘(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 감소를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임신 12주 이후 35주 이내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해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 조율 희망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선 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 바 있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