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2011년 셧다운제가 시행된 뒤로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지었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아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 억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 4차 산업특위의 연구 결과(2019년)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는 사실마저 밝혀졌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지적했다.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고도화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 폐지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전용기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 3500여명 중 7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책임은 게임사가 아닌 학부모가 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고,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태산도 옮긴다는 말처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먹튀 게임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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