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 등 사례비 제공, 불공정행위 '남양·매일유업'…공정위 '과징금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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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패이스북)
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패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남양유업(003920)과 매일홀딩스(059920, 이전 매일유업)에 각각 1억 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제재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남양유업(0039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남양유업(0039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 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은행평균 운전자금대출 이자율(4.2%~5.9%)을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매일홀딩스(059920) 1년간 차트
매일홀딩스(059920) 1년간 차트

매일유업에서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사명을 변경한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했다.


매일홀딩스는 이런 비용지원 등으로 총 1억 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의 행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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