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대자동차·기아 세타2의 엔진 결함을 세상에 알린 김광호씨가 미국 정부에서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미 정부는 내부 고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의 10~30%를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10일(한국 시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홈페이지에 김씨에게 지난해 현대차·기아에 부과된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NHTSA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마련한 2016년 이후 첫 지급 사례다. 김씨는 포상 비율의 최고치인 30%를 인정받았다. 그만큼 결정적 제보였다는 뜻이다.
김씨는 2016년 현대차 품질전략팀 재직 당시 사측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NHTSA, 한국 당국에 제보했다.
NHTSA는 이후 세타2 GDi(직접 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실시, 현대차 측이 100만대가 넘는 차량에 대한 늑장 리콜을 진행했으며,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현대차·기아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김씨는 공익 제보 이후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며 "내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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