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존 경상남도의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 △거제시(저도) 10.6㎢에서 △창원시(진해구 등) △김해시(장유동) △거제시(장목·하청면) 253.2㎢로 24배 증가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부산의 경우도 △강서구(가덕도, 신항) 가용지 35.5㎢에서 △강서구(가덕도, 명지) △사하구 △사상·서구 185.2㎢로 5.2배 가량 증가, 배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여러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부산과 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진화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라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당의 법안 개정 추진에 연이어 야당에서도 뜻을 함께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산과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밝혔다.
이어 “어촌마을이었던 중국 심천은 전체 면적 2,000㎢의 16%에 달하는 320㎢가 경제특구로 지정, 확대되면서 40년 만에 GRDP가 10,000배 이상 상승했다”며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 위한 종합보세구역 도입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향후 입주기업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김승원·김영배·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법안 접수 직후 국민의힘 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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