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일, 모범운전자들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범운전자 단체에 사업비와 사무실 운영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자체로부터 복장과 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을 뿐, 연합회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자비를 투입해 활동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개인 시간을 할애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연합회 교통안전 봉사활동 참여가 떨어지고, 사무실의 공과금,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희용 의원은 “모범운전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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