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사고 규정 위반 검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1-10-30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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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

[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화기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 세부적으로 작동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소화기 작동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 3층이므로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 될 수있으므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화기 작동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게시된 경고문이나 주의사항이 게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소화기나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가스로도 불리며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없다.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통풍이나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 밀폐된 공간에 쌓이게 된다.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지만 이산화탄소가 실내에 쌓이게 되면 산소가 차지할 공간을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어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기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는 다량으로 발산되므로 순식간에 밀폐된 공간에 공기와 혼합되지 않고 쌓이게 되므로 순식간에 질식이 발생하게 되어 아주 위험하다.


사람이 숨쉬는 입이나 코 아래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가 코 위로 쌓이게 되면 아예 산소가 없는 상태가 마찬가지가 되어 질식에 이른다.


경찰의 중간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중의 작업자가 화재경보기의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위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작동과 연결되어 있어 이산화탄소가 발산되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기체로 된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해서 소화기 안에 넣는다. 기체를 액체로 변화하면 50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 이 액체 이산화탄소는 압축되어 있으므로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바로 기체로 변화되어 500배 많은 양의 기체가 발산되는 것이다. 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불과 접촉해 산소를 차단해 진화하게 된다.


공기의 산소 함유량은 약 21%이지만 15%가 되면 일반적인 가연물은 연소할 수 없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약 40% 혼입하면 산소 농도는 15% 정도가 되어 불은 소화된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 설비 약 130병이 있었고 이 중 123병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었다. 소화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된 액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 액체 1리터가 기체로 변화될 경우 506리터가 된다.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 130병 중 123병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의 액체 123병(87리터)이 기체 이산화탄소로 될 경우 약 4만4천여 리터(87ⅹ506=44,022리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발행한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법'에 따르면 질식의 우려 때문에 지하층이나 창이 없는 층(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 이하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창층은 창이 없는 층이라고도 하며 지상층 중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노동부 관악지청은 27∼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을 현장 감식했다. 아울러 숨진 근로자들이 속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수사가 사망자 3명 포함한 사상자 21명이 발생한 사고 경위에 집중돼 있다면, 노동부 수사는 공사 관계자들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췄다.


노동부는 현재 이번 공사의 도급 관계를 확인한 결과, 숨진 3명은 공사를 발주한 원청 SK TNS가 아닌 하청 또는 그 아래의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에 일을 맡기는 도급 구조일 경우 각각의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공사의 경우 원청과 중간단계의 발주자, 하청, 재하청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업체들 각자의 역할과 임무도 파악해야 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공사의 도급 관계를 파악한 뒤 이 조항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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