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환자에게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를 실시한 후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해오던 약 1200개소의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기존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중심이었던 자율점검 방식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업 점검항목은 ‘정맥내 일시 주사(KK020)’이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진료분을 분석해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를 실시한 후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한 약 1200개소 기관에 대해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이 없을 시 자율점검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반환토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할 경우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기간에 한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보건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착오 청구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것으로 확인될 시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 자진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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