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장영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이 익일인 26일 오전 열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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