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지난 4월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고소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민씨 유족은 친구 A씨를 상대로 정민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지난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였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 치사, 유기 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정민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한 데 이어 고소 건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며 4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경찰은 고소 이후 손씨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다시 감정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 살펴봤으나, 직접적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간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법조계에 다르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족은 경찰의 증거 불충분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정민씨 아버지 손현씨는 24일 블로그에 “이렇게 범죄의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도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냐”며 “다음 주에 검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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