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및 특혜의혹 수사 검찰, '화천대유 컨소시엄' 하나은행 실무 부장 소환조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7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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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와 함께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 A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는데, A부장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A부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위와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한 부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고서는 이듬해 1월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은 “2016년 말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간사 수수료 약정 당시 수수료 200억원 수취와 함께 기여도를 고려해 추가 주선 수수료를 협의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면서 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계속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도개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1·2차 평가에 참여했다.


당시 개발1팀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인 5월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를 뺀 의견서를 당시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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