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Char-Broil 그릴세척제(Grate Cleaner) 제품이 표시사항 기준 위반으로 판매 차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Char-Broil 그릴세척제(Grate Cleaner) 제품이 표시사항 기준 위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지난달 7월 7일 기준으로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