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기간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바 있으나, 오늘(6일) 무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시장)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9년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며 36억 원을 ‘셀프보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후보 신분)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는 알지 못했다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또한 선거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라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극우 성향의 집회에도 ‘한 차례’나섰다고 덧붙였다가 같은 혐의를 받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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