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경 500미터 지역의 아파트를 철거해도 계양산 시계 확보 어려워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 검토필요
[매일안전신문] 현재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공사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전체 49개 동 중 19개 동이 해당한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29일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파트 층수를 줄이거나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에 따르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해, 그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40기가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6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법대로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은 되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런 법개정 사실을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누락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법개정 사실을 장릉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정해진 대로 79.5m 높이의 아파트 19개 동을 철거해도 경관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검단신도시지역에 높이 88m~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법대로 조치한다고 해도 경관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하는 국민 갈등으로 번져버렸다"며 "현재처럼 ‘반경 200m’, ‘500m’ 등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경관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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