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위한 파격적인 지원정책 필요
[매일안전신문] 최근 들어 한반도 전역에서 계속되는 지진 소식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2020년 6월 대비 0.5%만 증가 된 13.2%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19.0%인데 반해 공공건축물 동수에 30배가 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3.1%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20.7%), ▲울산(18.9%), ▲서울(18.2%) ▲세종(18.1%)순이었으며,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7.1%), △경북(8.5%), △강원(8.7%), △경남(9.8%) 순이었다. 매년 나타나는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17.12)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용적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공공건축물은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 중이다.
허영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 된 지진 횟수가 38회, 리히터 규모 4~2.1로 땅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예사로 스쳐서 볼 일은 아니다"라며,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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