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했다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6 15: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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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DB)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한테서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원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에 신고하면 된다.


설계·시공 기준이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도록 하거나 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을 지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하게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고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센터 운용이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건술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공표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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