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여명이다.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은 1일과 3일에, 짝수인 도민은 2일과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 역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별 홀짝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은 13일과 15일에, 짝수인 도민은 12일과 14일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저웁 상생 국민지우너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이 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 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 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할 경우에는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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