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이 직접 서울시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선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5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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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연말까지 현장점검반 시범 운영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사역 주변에서 건물 해체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YTN 보도영상)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사역 주변에서 건물 해체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YTN 보도영상)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건축사들이 직접 점검한다. 공공 규제만으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업해 건축사들이 직접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점검반’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해체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자가 대부분 건축사라는 점에서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와 해체공사감리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으나 현장에서는 해체시공자, 해체감리자, 건축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데다가 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2인1조를 이룰 ‘현장점검반’은 해체공사현장의 위해요소,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대사은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접 등 사고 발생 시 더 위험한 해체공사장 48곳이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지, 계획서대로 해체를 진행하는지, 가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학 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시건축사회와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류해온데 이어, 이번 현장점검까지 협업해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지난 6월부터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사는 해체감리 수행 과정에서 시공 및 감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건축주는 감리자와 해체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건축사회에 이메일(seoulsangdam@gmail.com), 팩스(02-523-2284)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7층 상담센터에서 총16명의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상담을 지원한다.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건축사회에서 현장점검반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감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시건축사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중 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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