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일반마스크, 의학적 문구 넣는 것은 불법이다”
[매일안전신문] 최근 공산품마스크(일반마스크) 포장지에 인증받은 제품의 성능을 표시했다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판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마스크 판매업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일반마스크 포장지 뒷 면에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인정받은 성능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입수한 마스크 포장지 뒷면에는 ▲바이러스 99.7%이상 차단 ▲박테리아 99.7%이상 차단 ▲미세먼지 89.8%이상 차단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현재 ‘약사법’을 따져보면 일반마스크에는 의약품과 유사성을 띄는 광고는 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KF94마스크 등 의약외품 마스크에만 허용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5월 17일 A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에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 받은 의학적 성능 자료를 제출했고, 시험기관에 재의뢰도 했다. 성능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재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마스크 성능을 단지 포장지 뒷 면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벌칙이 너무 과하다.”라고 호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에 의학적 문구를 넣는 것은 불법”이라며 “형량은 법으로 정해진 벌칙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니라면 모든 일반마스크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능을 인정받더라도, 포장지에 광고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이라면,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이와 같은 마찰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작정 허위 광고가 아닌 정상적인 자료라면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가까운 벌칙은 다소 과한 형량으로 판단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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