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연구자들의 과감한 도전을 위해 과기부가 적극 나서겠다”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7:51:31
  • -
  • +
  • 인쇄
과기부,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추진할 방침
발언하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발언하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쟁·포상 등 새로운 연구방식이 신설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현식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지원체계가 마련돼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혁신본부는 해당 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토록 했다.


해당 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절차도 신설 된다.


지속·탈락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이 허용된다. 과제공고 시 경쟁 방식 및 절차, 연구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포상형 연구방식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포상금의 지급 범위와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과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끝으로 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를 가능하도록 마련해 필요시 기획재정부는 과기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방침이다.


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