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동안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14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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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 원인, ‘뛰거나 걷는 소리’ 67.6%
환경부가 추석연휴동안 층간소음 예방활동을 강화한다.(이미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추석연휴동안 층간소음 예방활동을 강화한다.(이미지, 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환경부가 추석 연휴 동안 층간소음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활동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공동주택 내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안내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 6만61건 중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담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67.6%)로 나타났다.


이외 망치질 소리 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3.7%,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 2.8% 등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에 예방된다.


또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지난 2019년(2만6257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2만6934건이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봄 25%, 여름 19%, 가을 24%, 겨울 32%로 실내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 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휴동안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콜센터)가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및 안내 영상도 게재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업무를 전담하면서 민원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소음측정일을 선택하는 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방문상담·소음측정 등 개선된 층간소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존 상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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