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이슈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가 직접 ‘청년포털 부패공인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혀 화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4일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 요건과 내용 등을 두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이첩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써,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다.
만약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익챔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익위나 수사·조사 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써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보도해서는 안된다. 신고자 동의 없이 이 같은 해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현행 47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위반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패신고자로 간주해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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