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소비자경보 발령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5 1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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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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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고, URL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앱 설치한다.


입력 화면에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이는 휴대폰 원격 조종앱 또는 전화 가로채기앱 등이며, 설치된 악성앱은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된다.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후 사기범들을 탈취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정부24(건강검진서, 공공관리 처벌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 빙자), 질병관리청(백신예약 확인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 빙자), 금융회사(대출 빙자) 등이 그예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라며 "위의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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