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로 인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대’ 58.9%(43건), `30대‘의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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