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 등이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백신보험을 출시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이다.
금감원은 백신보험 취급 생보사는 삼성·AIA·하나·라이나·교보·라이프·농협생명, 손보사는 삼성·하나·KB·캐롯·한화·흥국·현대화재이며, 2021년 3월 25일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해당 보험은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마치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두통·혈전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오직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이다.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3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에 해당한다. 즉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제휴업체에만 상품설명 및 약관․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는 보험사·제휴업체 모두 상품안내 미흡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보험사․제휴업체의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듣고 정확한 상품설명없이 상품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휴업체 플랫폼에 해당 보험상품 소개시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이 없거나 아주 작게 표기해소비자가 이를 알기는 곤란하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은 보험사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