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양계협회 등에 경고장…'계란값 담합하면 처벌한다'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3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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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홍보잡지 월간양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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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달걀 생산·유통에 관여해 달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가격을 담합시 처벌가능성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민생 경제 장관 회의에서 "달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유통 전 단계를 점검하라"라며 "달걀값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1년 전보다 57%나 오르는 달걀값 고공행진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19조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26조는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달걀값은 2020년 대비 57.0%나 폭증했다. 2021년 1월 5923원이었던 달걀 1판(30알)값은 2월 7368원, 8월 7268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평균 5216원의 1.4배정도다.


공정위는 2012년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당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과징금 1200만원의 제재를 가했다. 협회가 협회 회원의 가격 결정에 간섭해 계란 도매가 할인 폭을 3차례 결정하고, 추가 할인 판매금지를 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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