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크릴오일에 다른 유지 혼합됐는지 여부 식약처가 직접 검사해 공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2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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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의 효능을 설명하는 방송 자료 화면 / 채널A 방송 캡쳐
최근 크릴오일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 채널A 방송 캡쳐

[매일안전신문]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다른 유지가 혼합됐는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식품인 수입 크릴오일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불안하게 느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 결과 일부 크릴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크릴오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수입 제품 전반의 다른 유지 혼합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려짐에 따라 이번 검사에 나섰다.


검사 대상은 2020년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이다.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2개 항목을 검사한다. 지난 5월 조사 때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인공눈물(무균시험, 49품목),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보존제‧미생물 등, 45품목), 침출차(납‧잔류농약 둥, 80품목)를 검사해 모두 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싹보리 분말 제품(금속성 이물‧대장균, 77품목)의 검사 결과 12품목이 부적합으로 나와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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