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안전위해 소방시설…'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7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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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의원실 제공
정운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 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긴다.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졌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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