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증가로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특히 7~8월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7월 렌터카를 이용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신청인에게 수리비 1백82만7000원,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2백92만7000원을 청구한 것이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이다.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1~5월사이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인 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요구등 '사고 관련 피해'가 40.2%인 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2%인 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6.6%인 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가 4.1%인 41건, '연료대금 미정산'이 2.3%인 2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인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가 36.5%인 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가 34.7%인 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가 2.4%인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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