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달리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5 01:02:42
  • -
  • +
  • 인쇄
양금희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의원실 제공
양금희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할 전망이다.


2021년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만161개이다.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양금희 의원실 제공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해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개 기관의 310여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은 매년 검사 접수를 신청하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만3250건, 2019년 1만2594건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평년보다 검사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9210건은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이 산업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했다. 정기검사기관의 사정으로 2016년, 2018년, 2020년에만 정기검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다"라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