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위해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주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최근 5년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연간 타워크레인 설치대수는 2017년 3486대에서 2018년 3088대, 2019년 2742대, 2020년 3022대에 이어 올해 35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워크레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5월8일 경기도 부평에서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겨 인양자재가 추락했고, 같은달 25일 강원 속초에서도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였다. 지난달 3일 서울 도봉에서는 인양물이 없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후크를 상승하는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후크가 현장으로 떨어졌다. 같은달 17일 부산 중구에서는 철근 작업 중 타워크레인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고 ,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하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 안전수칙 주요 내용은 △가동 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및 와이어로프·브레이크 상태 점검 △순간풍속 초당 10m/s 초과시 작업 중지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에만 작업 △사람 위로 인양물 통과 금지 △땅 속에 박혔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 인양 작업 금지 △인양물이 지면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동작 실시 등이다.
국토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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