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가능할 전망이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미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국가는 이러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명희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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