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6일 아침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해 3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15~16분 비트코인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서 24시간 전 대비 최대 4.06% 하락한 3900만원대 후반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빗썸에선 4.00%(166만원) 하락한 3986만 4000원에 매매되고 있으며, 업비트에선 3.90%(161만 9000원) 내린 3985만 2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코인원에선 4.06%(168만 2000원) 내린 3977만 3000원에 유통되고 있으며, 코빗에선 4.02%(166만 6000원) 하락한 3978만 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급락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발급돼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데, 은행권이 소수의 거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명 계좌 발급 허가를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등 4곳 뿐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약세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7시 28분 24시간 전 대비 4.29% 하락한 3863만 64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간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서 최대 5.08% 하락한 260만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37.41로 전날 대비 4.98점 하락했다. 현재 '공포' 단계로 시황에 따라 단기적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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